광주광역시는 23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순위 광주은행, 2순위 국민은행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시금고를 두고 금융기관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고지정제안서를 접수 후 즉시 밀봉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직전 금융기관입회하에 개봉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또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수를 확대하고, 평가에 참여할 위원을 5배수 추천받아 제안참여 금융기관의 추첨에 의해 결정하는 등 공정성 확보와 보안유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차기 시금고 약정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으로 1금고 지정은행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 등 11개 특별회계를 맡고, 2금고 지정은행은 수질개선 등 4개 특별회계와 16개 기금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일반공개경쟁방법으로 진행됐고,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행정자치부 금고지정 기준(예규)과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 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 19개 항목을 평가했다.
한편 광주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1순위 광주은행을 1금고로 2순위 국민은행을 2금고로 지정공고하고 다음 달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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