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해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7일 서울시 중구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방송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의 건'을 의결했다.
특조위가 고발 조치하기로 한 2명은 새누리당 소속 현역 의원 A씨와 모 방송사 임원 B씨로, 이들은 참사 직후 해당 방송사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었으며, B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세월호 관련 보도 편성에 개입한 정황이 B씨가 소속된 방송사 고위 인사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특조위는 이 행위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 28조는 '특조위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또한 두 인사에 대해 같은 이유로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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