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16일 "문 대표는 고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함과 아울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4일 김성수 당 대변인을 통해 법률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소 제기 이유에 대해 고 이사장의 지난 2013년 1월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 "노무현 때 청와대 부산 인맥이 전부 부림 사건 관련 인맥이다.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발언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 : "문재인=공산주의자" MBC 방문진 이사장 동영상 파문)
박 위원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문 대표와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제1야당의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단정하여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고 이사장은 문 대표뿐 아니라 그 동안 선량한 국민 등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으로 매도했다"며 "그 포괄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편협스러운 망언이 공영방송인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이자, 새누리당에 의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고 이사장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나아가 "고 이사장의 발언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수단으로 악용된 정치 공작의 망령"이라며 "야당 지도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용공조작·허위사실 유포 등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수많은 희생을 야기시켜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색깔론·흑색선전 등에 대해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사법 당국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내림으로써 두 번 다시 구태의연한 용공 덧씌우기나 거짓 주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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