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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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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실질 사용자 현대차 상대로 파업…불법 파업 아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므로, 파업기간 중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를 실제 사용자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이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아산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010년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 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은 이들의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35명에게 총 4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들은 원고(남명기업)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인) 현대차 소속이거나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남명기업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업무 형태와 지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청인 현대차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차 3공장(울산, 전주, 아산)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현대차 소속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정규직 지위가 인정됐지만,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이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 따라 고용 간주 조합원들은 물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판결이 비슷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지법과 천안지원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제기한 10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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