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유승민 "'성완종 리스트' 상설 특검법이면 충분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유승민 "'성완종 리스트' 상설 특검법이면 충분해"

새정치연합 '특검 회의론'에 "시간 끌기 전략' 공세

새누리당이 성완종 파문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특별 검사제' 가동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 구성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야당 우려에 대해선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규정하면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주재한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 회동에서 자당의 '특검 수용 가능' 입장을 재차 밝힐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야당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뻔해 특검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제안한 것"이라면서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상설 특검법 대로 (특검을) 하면 되는데 야당이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건을 질질 끌려는 전략이다"라고도 규정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 회동에서도 야당이 동의하면 특검에 합의하고 준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성완종 리스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유 원내대표의 말대로 새정치연합은 특검 도입에 현재로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여당은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했지만, 새정치연합으로선 특검 구성 절차에 야당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특검은,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전·현직 권력 실세들에 대한 한계 없는 수사를 위해 상설 특검법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특검 구성 체계를 만들어 가동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관련 기사 : 야당이 '성완종 특검'에 회의적인 이유는?)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수용해야 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포함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검법 개정도 수용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과 어깨를 같이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새누리당에 의해 취지가 훼손된 특검법 틀 안에 (진상 규명을) 가둘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