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인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가동 논란에 대해 "현행 상설 특검법 대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추천으로 특검이 구성되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 등과 같은 여권의 전·현직 실세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권력 핵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상설 특검으로는 상당히 활동하는 데 제한적이고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 명실상부하게 (진상 규명을) 하려면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거나 기존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처럼 현행 상설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가 특검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문제는 이 추천위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국회가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이날 '새 특검법'을 만들거나 '야당이 추천한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놓은 것은, 향후 특검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특검 구성 과정에서 야당 측의 요구를 더욱 무게 있게 반영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중에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상설 특검법에 일부 손을 대는 개정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특검 가동을 지나치게 뒤로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野 "야당 추천 검사로 임명" vs. 與 "여야 합의한 현행법 대로'
'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 특검을 받을 수 있다'며 선제적 입장을 밝혀 온 새누리당은, 현행 상설 특검법에 준한 특검 구성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한번 시행하기도 전에 법을 손댄다는 것은 여야 합의란 취지에 비쳐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조금 할 수 있는 있지만, (상설 특검법이)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특검 방식을 두고는 여야 의견이 갈렸지만, 양측은 이날 '성완종 게이트'를 다루기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조집하는 것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가 합의한 소집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3곳이다.
운영위에선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비서실장에 대한 공방이 추궁 및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에선 검찰 수사 상황 파악 및 철저 수사 요구, 안행위에선 마찬가지로 리스트에 오른 '부산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향한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영위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서는 새누리당이 '대통령 순방 일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16일부터 27일까지 해외 일정이 있으신데, 원칙적으로 대통령 해외 일정 중에는 비서실장이 정 위치를 지켜야 한다(청와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봐야 한다. 청와대와 국회가 멀지 않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