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선고를 내린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에 대한 압류에 나섰다.
정당이 해산되면 정당 보조금 및 잔여 재산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현행 법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헌재의 해산 선고가 나온 직후, 바로 통합진보당의 계좌 압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통합진보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965만 원이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잔여 재산을 내년 2월 19일까지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6329만 원, 2013년 27억3829만 원, 2014년 27억8490만 원 등 최근 3년간 80억8649만 원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포함하면 통합진보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887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 받았다. 기탁금으로도 최근 3년간 14억4137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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