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의 입주민대표자회의가 끝내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유로 "우울증 환자를 취약한 지역에 배치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들은 전원 해고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경비 노동자 이만수 씨가 일부 입주민의 모욕적인 언사 등에 시달리다 주차장에서 분신해, 한 달만인 지난달 7일 사망에 이르른 곳이다.
4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용역업체 변경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 아파트 동대표회장 이모(73) 씨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용역업체와는 더이상 위수탁 관리 계약을 맺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지난달 24일 <프레시안>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 용역업체 측은 당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발을 뺐지만, 아파트입주자회의는 당시 보도된 결정을 또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달 "12월 31일 부로 해고한다"는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었다.
이 씨는 용역업체 변경의 사유로 "각종 비리와 관리부실로 경비원 이만수 씨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10년 넘게 맡아온 곳이었다.
이 씨는 이어 "이번 사건도 우울증 환자를 취약한 지역에 배치한 것 자체가 관리능력에 문제를 보인 것"이라고 말해, 이만수 씨의 분신을 '우울증'이라는 개인 질병 탓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씨의 분신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기존 질병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분신'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업체가 변경되면 경비 노동자의 해고는 사실상 확정된다. 경비 노동자는 해당 아파트에서 일하지만, 용역업체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간접 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신규 업체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고용 승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어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지난달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71%의 찬성율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 노동자, 파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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