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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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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의 자살, 최초로 산재 인정

지난달 7일 사망한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이만수(53)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일부 입주민의 폭언과 모욕 등에 시달리다 분신했던 이 씨의 죽음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의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자해성 분신 시도"

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의 유족들이 낸 산업재해 인정 요구를 심사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이 씨가 우울증 등으로 2012년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기존 질병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공단 측은 덧붙였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씨는 산업재해 인정으로 감정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산업재해가 폭넓게 인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감정노동자는 경비 노동자 외에도 텔레마케터, 백화점 판매원 등 서비스 영역에 널리 분포돼 있다.

이들이 고객과의 접촉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추세다. 지난 10월에도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노동자 이모(30) 씨가 지나친 회사의 영업 압박에 시달리다 자살한 일도 있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책임 부인해 왔지만 공단이 업무상 사망 인정한 것"

이에 앞서 이 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근무하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 이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지난달 7일 끝내 사망했다.

이 씨의 유족들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동으로 부당하게 이전 당했으며 한 입주민의 욕설과 인간적인 모독이 원인이 돼 자살을 시도했다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사망을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유족의 산업재해 인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씨가 분신 후 받았던 치료비와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씨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를 강조하며 책임을 부인해 왔지만, 공단이 업무상 사망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씨의 사망 이후 경비용역업체 변경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경비 노동자 78명 전원에게 12월 31일 부로 해고한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7일 사망한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이만수(53)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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