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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이 무서운 진짜 이유

[언론네트워크] 우석균 박사, 제주서 영리병원 강연...국내 의료체제 붕괴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사실상의 영리병원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 상업화를 넘어 의료투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석균 보건의료정책연합 정책위원장은 2일 오후 7시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병원영리자회사 허용 추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강연회는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영리병원 실체에 의문을 품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우석균 보건의료정책연합정책위원장이 2일 오후 7시 제주벤처마루 10층 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병원영리자회사 허용 추진 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우 박사는 8월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 분야를 문제 삼았다. 그중에서도 영리자회사 허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도입 의사를 내비쳤다. 6차 계획에서는 대학병원의 영리자회사 도입까지 범위를 넓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영리자회사를 통해 국내영리병원을 도입해 의료체계 전체를 영리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민영화된 미국식 의료공급체계 도입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상법상 회사로 설립돼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장례식장, 호텔, 스파, 기능성화장품 등 각종 목적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우 박사는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상업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제도 도입시 시행규칙 등에 세부내용을 명시해 입법과정의 제재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우 박사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물리치료를 받지만 자회사가 생길 경우 병원 자회사가 운영하는 스파와 수영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금액은 수십만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술의 특허 허용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의료특허가 활성화되고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우 박사는 의료기술 특허 허용이 의료비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끈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암 수술 얘기도 꺼냈다.

안젤리나 졸리는 미국의 생명공학회사가 특허를 보유한 '브라카(BRCA)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나 높은 돌연변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전자 검사 비용만 3340달러. 한화로 약 377만원이다. 브라카 유전자의 특허를 독점한 이 회사는 의료 특허를 내걸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2009년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와 관련된 의료특허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우 박사는 "병원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특허가 뒤따를 수 있다. 관절수술 과정에서 나사를 박는 것도 특허를 준다. 특허를 매개로 영리를 추구하면 의료비 폭등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했다.

우 박사는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고 이윤을 배분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병원이 사실상 영리화 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장과 달리 전체 의료비는 오르고 병원은 환자 중심이 아닌 수익추구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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