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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 비리' 의혹 새누리당 박상은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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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 비리' 의혹 새누리당 박상은 소환 통보

[언론네트워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계획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의 해운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소환 통보를 내렸다.

인천지검 해운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게 다음 주 중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는 했으나 박 의원 측에서 아직 답이 없어 구체적인 출석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38) 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 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특별보좌관을 한 건설업체에 취업시킨 뒤 해당 업체가 특보의 월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비서였던 장관훈 씨로부터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여의 일부를 자신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 장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나온 현금 뭉칫돈 6억 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가방의) 3000만 원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집에서 가져온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금 6억 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표로 일했던 대한제당 회장이 지난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격려금으로 준 돈"이라며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를 통해 받았다"고 해명했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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