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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유정복 당선자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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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유정복 당선자 선거법 위반 고발

[언론네트워크] 김한길-안철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은 18일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 새누리당 유정복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유 당선자가 세월호 참사와 부채라는 선거 핵심 쟁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6.4 인천시장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송영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허위 사실을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

또 유정복 당선자는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으로 세월호 관련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인용해 송 시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수 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시 부채문제를 산정 기준을 달리해 송 시장 재임기간 중 7조의 부채가 13조가 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다며 송 시장 재임기간 부채 증가액은 최대 3조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밖에도 △인천-충청 간 도로건설 사업 △대권 도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카리스호텔 특혜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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