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와 최근 현대중공업 및 산하 계열사 조선소에서 중대 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 8명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천막 분향소가 강제 철거될 위기다.
14일 오후 2시께 울산 동구청 건설도시교통국장 등 직원들은 경찰 200여 명을 대동해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에 설치된 분향소를 방문,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면, 울산 동구청은 분향소가 "도로를 불법 전용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공익을 심히 저해할 것"이라며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귀하(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에 징수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분향소를 설치한 이들은 "설치 주체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아니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므로 해당 계고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구청이 '미관'을 문제 삼은 천막은 '분향소'라며 이들은 철거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현대중 사내하청지회는 3월 6일부터 4월 28일 사이 현대중, 삼호중, 미포중 등 조선소에서 중대 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 8명을 추모하기 위해 해당 분향소를 13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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