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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공병원, 노동절에 집단 문자 해고

특별근로감독관 돌아간 직후 문자 보내…"노조 탄압" 반발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노조원 11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집단 해고를 통보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운수노조)은 1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4월 30일 만 60세로 규정된 병원 취업규칙을 근거로 노조원인 간병사 등 11명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측이 해고 통보를 한 날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병원의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날이어서 주목된다. 병원 측은 근로감독관들이 감독을 마치고 오후 6시께 병원에서 나간 지 30분 만에 해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권옥자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60세가 넘은 비노조원은 해고되지 않았지만, 60세가 넘은 노조원들만 해고됐다"고 토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병원 측이 해고의 근거로 제시한 취업규칙은 직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아무도 존재 여부조차 알지 못했다"며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정년 규정을 노동조합 결성 이후 노동 탄압의 수단으로 들이민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가 172억 원을 들여 만든 공공병원이지만, 시가 민간 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기면서 노사 분규가 끊이지 않았다.

2011년에는 병원 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간병사를 해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청주시는 2012년 병원 위탁기관을 씨앤씨병원(병원장 한수환)으로 교체했으나, 이번에는 '노예 계약서', 체불 임금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 병원 간병 노동자들은 24시간을 일하고도 15.5시간분의 임금만을 받아왔다. 또 병원 노동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다.

이에 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난 3월 29일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으나, 노동절에 집단 해고 사태가 빚어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근로감독관들이 나가자마자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노조 파괴 선전 포고이자, 관계기관의 특별근로감독을 기만하는 악질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집단 해고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수환 병원장은 "정년 초과자에 대한 얘기"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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