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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과 전쟁 벌이는 지상파 방송, 배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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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친환경농업과 전쟁 벌이는 지상파 방송, 배후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0>한반도 전역을 유기농업의 생태해방구로

지금 공영 지상파방송이 친환경농업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체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인증의 신뢰문제 등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은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대대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농약, 화학비료는 물론, 심지어 GMO(유전자변형생물체)까지 허용하는 GAP를 대놓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 배후로 박근혜 정부가 의심을 받고있다. 마침 박근혜 정부의 농정은 친환경 인증사업보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쪽에 비중을 더 두는 분위기다. 이 방송의 기획의도와 잘 부합한다. 나아가 미국이 겁박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선결과제로 내건 자국의 유기농 식품 수출 허용 요구와도 일맥상통한다. 공영방송의 순수성과 객관성이 일반 시청자들의 오해를 사는 근거 있는 이유다.

정부와 방송이 작정하고 나서는 이때 우리 친환경농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특별한 게 있을 수 없다. 지난 16년여 고수해 온 대로 친환경농민으로서의 진정성과 진실을 지조 있게 지키는 수밖에. 그래서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심판받고 인정받는 방법 말고 없다. 덧붙여 친환경인증으로 장난이나 사기를 치고 있는 일부 내부의 적부터 근절해내는 특단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일부 사이비 친환경장사꾼들의 일탈과 범법은 어쨌든 사실이기 때문이다.
▲ 횡성 공근리 한살림생산공동체. ⓒ정기석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 관련 비리로 공무원, 농민, 인증기관 대표 등이 구속기소 되는 사례는 주변에 흔하다. 공무원에게 허위영농일지를 작성케 하고 거짓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수법이다. 브로커들이 소개비나 농자재 보조금 등을 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과 결탁하는 경우도 빈발한다. 근본적으로는 허술한 인증제도나 규정이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벌써 14번째의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의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의 발전은 법이나 처벌이 능사가 아닌듯하다. 사후처방이나 미봉책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디 친환경농업은 농민, 인증기관, 정부 정책담당자, 그리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관건이다. 이같은 친환경농업 생태계 구성원 가운데 누구라도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전체 시스템은 불안하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은 오로지 생산자인 농민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은 도시민의 생명을, 도시민은 농민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정도로, 농민과 도시민 또는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교감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농법이다.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제 역할을 해야 실현가능한 게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의 경지라 한다면, 그 가장 첨예한 실험장이야말로 친환경농업 분야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은 뛰어가는데 정부와 제도는 기어가

지난해 우리 친환경농업계는 부실인증, 친환경급식 잡음 등으로 몹시 시끄러웠다. 박근혜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치를 일부 상향 조정해 친환경농업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정부의 여느 정책처럼 기대는 점점 실망과 불신으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단체가 핵심쟁점으로 요구한 친환경학교급식 관련 예산 삭감, 농식품부 추진 '유기 지속직불금', 농민단체 요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사업' 등은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반대를 이유로 도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근 수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2009년 2만168헥타르(ha)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 이후 저농약인증 면적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5.4%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은 2010년 이후 각각 연평균 18%, 2.5%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2년 현재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5.5% 감소한 3조809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체 농산물 시장의 약 9%를 점유, 틈새시장에서 벗어나 주류시장으로 진입하는 단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2013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2년 대비 1.8% 정도 증가한 3조1373억 원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의 지속적 증가로 2014년 3조4434억 원, 2015년 3조8732억 원으로 증가.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거래약이 약 20%인 7조4749억 원의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0% 내외의 지속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계가 성장하는 속도를 정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즘 친환경농업계가 주목하는 현안 가운데 '유기 지속직불금'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방안의 핵심과제이다. 만일 제도가 도입되면 직불금 수령을 완료한 유기농가는 6년차부터 헥타르 당 논의 경우 30만 원, 밭은 60만 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시작도 못해보고 좌초할 위기에 몰려있다.

이 제도는 전체 유기 재배농가 중 직불금 수령을 완료(지급한도 : 농가당 0.1~50헥타르, 지급기간 : 무농약과 저농약 3회, 유기농산물 5회)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단가는 현행 직불금의 50%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내년도 추가소요 예산은 59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불과 1년 만에 유기 직불금의 지급기간을 또 연장하는 사실 때문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에 대해 환경농업단체는 "이번에 추진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기존의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금과는 성격 자체가 다른 새로운 사업"이라며 "직불금 수령기간 종료 후 상당수의 농가가 관행농업으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 지속직불금'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기재배 직불제의 명분과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수질 및 토양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다는 취지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5년차 이상의 유기재배 농가에 지속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 불신과 오해도 팽배하다. 지난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가 대폭 강화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단체구성원 비율에 따라 차별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민간인증기관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서 3년 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된다. 그런데 지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인증 사건이 터진 게 정해진 추진 일정에 악재로 작용했다. 농식품부가 2014년까지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관하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에도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은 '유기 지속직불금'과 함께 최근 친환경농업계의 양대 숙원사업이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친환경농업계가 관철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역시 예산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기재부가 복지예산 확보 등을 핑계로 사업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 이에 반발한 환경농민단체들과 시민단체들(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등)은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 적용대상에 유치원 포함,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센터 설치 및 운영경비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친환경식재료의 비율을 낮추는 '식재료 구매개선 방안'을 발표해 친환경농민들을 자극했다. 이에 환경농업단체 등은 공공급식의 철학과 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지상과제로 삼고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 옥천 청성면 산계뜰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연합뉴스

유기동등성은 폐기하고 GMO식품표시제는 확대해야
우리 친환경농업계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친환경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해왔다. 생태를 살리며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으로 발상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무엇보다 지구온난화/기후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을 유기농업 지대로 선포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가족농 중심의 친환경유기농업이 자리 잡도록 정책적 지원과 생산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무엇보다 비합리적인 '유기동등성'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수입국과 수출국 양국의 인증체계 및 기준이 상호간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데 동등성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GMO 표시제 확대, 완전표시제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직거래 중심의 소비유통 구조도 주요 쟁점이다. 지역먹거리체계(Local Food System)를 구축, 친환경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시작된 자조금 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생산자 주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대부분의 자조금을 단위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등이 대납해 조성되고 있다. 생산자 자발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셈이다.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친환경농업에서도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현실화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의 기간 및 지원단가가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원단가의 산정기준을 생산비, 소득, 순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조정해야 한다. 친환경농업계는 논농사 기준으로 농법전환에 따른 4년간 평균소득감소분의 약 절반 정도를 보상하는 수준인 유기재배시 헥타르 당 70만 원/년, 무농약재배시 50만 원/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원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GMO 식품표시제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토종종자 살리기 사업도 연계 지원해야 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 등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3%로 되어있는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유럽과 같이 1% 이하로 낮춰야 한다. 식품성분 중에서 유전자조작원료가 중량대비 5순위 이하면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예외조항도 삭제해야 한다. 즉석가공식품과 식당 등에도 유전자조작식품 및 원료사용여부를 밝히는 표시의무대상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정부도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눈치는 아니다. 최근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의 동정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 현장을 자주 찾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단 농민들에게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민간 인증기관 관리강화 방안 등 자기 할 말을 하는 게 주목적일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과 마주앉는 자리도 자연스레 마련되는듯하다. 농정당국의 최고책임자를 자주 만날 수 없는 현장의 친환경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그런 자리를 빌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친환경농협 설립,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유기재배 지속직불금 지급 등의 숙원을 주로 건의하고 있다.

충남 홍성의 어느 현장에서도 이 장관은 친환경농협과 의무자조금 도입 등 친환경농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의례적인 요식행위로서 농정간담회가 아니라 서로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 현안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전언이다.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학교급식 차액지원으로 농민들이 더 이상 학교급식 예산 때문에 '아스팔트농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친환경농업인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셈이다. 따라서 명실공히 농정당국 최고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재부의 예산 핑계를 대며 책임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처지로 현장 방문이나 농정간담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우리 농정당국의 입장과,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 남원 산내면 친환경농산물매장 '느티나무'. ⓒ정기석

결국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친환경농업 정책에 임하는 농정당국의 자세와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도식적으로 집중하는 낮은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국토환경 보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라는 비농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단순한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 자원, 에너지,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농업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정책은 농업의 탄소순환과 양분순환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자해야한다.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기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은 마을, 지역 내 유기물의 완전 순환을 통해 균형 있는 물질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마침내 건강한 자연순환형 사회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궁극의 목표다. 친환경농업을 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저 '잘 먹어야 하는' 동물적 욕구가 아니라, '잘 살아야 하는' 인간의 숙명적 책무를 친환경농업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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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민] '공익농업'의 국가기간산업화 -공익농민에게 '월급 기본소득'
5. [농민] '여성농민'의 가치 - 여성농민에게 '절반의 영농권'
6. [농업] '6차농산업화'의 정도 - 중소농 중심 '협동화 6차산업'으로
7. [농업] '기업화 농산업'의 대안 - '마을·지역 공동농업'으로
8. [농업] '먹거리 정의'의 중요성 - '농도상생형 사회복지'의 열쇠
9. [농업] '농산물 유통'의 혁신 대안 - 도시민이 책임지는 '농민의 생활'
10.[농업] '친환경농업'의 실천 방안 -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
11.[농촌] '농촌교육공동체'의 전망 - 마을을 살리는 '학교'
12.[농촌]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 '() 중심'으로
13.[농촌] '농촌마을만들기'의 출구전략 - 사회생태적 '마을살리기'
14.[농촌] '농정협치(거버넌스)'의 가능성 - '한국형 농업회의소'의 법제화를
15.[농촌] '에너지자립마을'의 전환 - '지역순환농업' 기반으로

16.[농정] '식량주권'의 정책목표 - '양적 식량자급''질적 먹거리 안전'
17.[농정] '농정 재정'의 개선 방향 -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18.[농정] '도시농업'의 역할 -'국민농업'의 학교이자 전진기지
19.[농정] '지역공동체'의 발전전략 -'지방재정'의 균형부터
20.[농정] '농협'의 개혁 해법 - '경제협동조합'으로 환골탈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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