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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측 증거 "위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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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측 증거 "위조" 확인

누가 증거 위조했나?…정치적·외교적 후폭풍 일 듯

중국 정부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검찰 측 주요 증거인 출입경 기록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조회 신청 답변서를 통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화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고 밝혔다.

▲중국 영사부가 서울고법에 보내온 사실 확인서

중국 측은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본 부에 제공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한다고 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국정원과 검찰 측 증거를 위조로 판명함에 따라 누가 위조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국정원과 검찰이 이 사건을 부풀리기 위해 증거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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