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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암 물질 논란 농심 라면 회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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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암 물질 논란 농심 라면 회수 결정

"안전성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 건 아니다"…농심 "제품 안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5일, 발암 물질 논란이 제기된 농심 라면 제품들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농심의 라면 제품들은 최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 문제로 논란이 됐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농심의 라면 제품 6종류의 수프에서 최고 4.7ppb(1ppb는 10억분의1)의 벤조피렌을 검출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검출 농도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회수 결정을 하지 않았고, 벤조피렌 검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식약청은 초기에는 '검출된 벤조피렌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 벤조피렌 검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추가 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라면을 회수토록 하겠다"(이희성 식약청장, 24일)고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회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식약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회수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맞다"며, 회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5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식약청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농심 홈페이지

이에 앞서 농심은 24일 홈페이지에 "농심 우동류 제품은 안전하며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라는 공지글을 올렸다.

핵심 내용은 ▲농심 제품은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벤조피렌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 육류의 벤조피렌 노출량의 1만6000분의1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끼니마다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편 까르푸 타이완점이 농심 너구리 제품을 진열대에서 철수시키는 등 벤조피렌 논란은 국외로도 번졌다.

'발암물질 원료' 사용 4개 업체 라면류 자진 회수
식약청 "인체 해롭지 않아 자진 회수 조치"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벤조피렌)을 포함한 원료를 사용한 라면류에 대해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이 과도하게 검출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벤조피렌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어서 자진 회수 형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 동원홈푸드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이다.

이들 외에도 문제의 가쓰오부시가 공급된 업체가 더 있지만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 회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식약청은 부적합 원료가 든 제품을 판매한 9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청은 문제의 원료를 쓴 다른 가쓰오부시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료공급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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