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통신 이용자에 대한 수사 및 정보 기관의 감시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2007년 79만1234개에서 2011년에는 3730만4882개로 47배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의 통화 사실, 인터넷 로그 기록, IP 주소 및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의 위치 추적 자료 등을 뜻한다.
유 의원은 통신 자료 조회도 2007년 432만 개에서 2011년 584만 개로 35% 늘어났다고 밝혔다. 통신 자료는 수사 기관이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 이용자의 인적 사항을 통신 사업자에게 요청한 것을 말한다.
유 의원은 "통신 자료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비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법원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신 자료 제공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안이다. (☞관련 기사 : '유인촌 회피 김연아' 올린 누리꾼, 2심 승소)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권력 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만7400명의 통신 기록을 가져갔다"며 "법원의 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통신 자료 제공, 이동전화 기지국과 인터넷 로그 기록까지 가져가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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