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행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MBC) 본부장과 신용우 MBC노조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최의호 판사)은 이날 오후 8시께 "증거 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며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에 유치돼 있던 이근행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은 이날 밤 9시경 석방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일 불법 파업 혐의로 이근행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냈으며, 검찰은 즉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근행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무리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 등에서는 MBC <PD수첩>의 '영포회' 보도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나 파업에 돌입한 KBS 새 노조에 대한 본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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