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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홍난파 빠진 친일 보고서 발표…방응모·김성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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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홍난파 빠진 친일 보고서 발표…방응모·김성수 등 포함

친일진상규명위 활동 종료…"지난 100년에 대한 반성 필요"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규명위)가 그동안 조사한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보고서>)를 발표하고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해 국가 주도로 이뤄진 친일파 분류 작업이 일단락됐다.

친일규명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37년 중·일 전쟁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친일 행위를 한 인물 704명을 최종 공개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앞서 친일규명위는 조사 대상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한 1904년부터 3·1 운동 시기까지인 1919년까지가 1기, 중·일 전쟁이 발발한 1937년까지가 2기, 1945년 해방까지가 3기다. 1기를 다룬 <2006년 조사보고서>에는 106명이, 2기를 다룬 <2007년도 조사보고서>에는 195명이 포함됐다.

▲ 성대경 위원장이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방응모, 김성수, 서정주, 유진오, 김활란 등 지식인 대거 포함

이번에 발표된 704명은 3기에 친일 행위를 한 이들이다. 여기에는 방응모 전(前) <조선일보> 사장,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주를 비롯해, 소설가 김동인, 시인 서정주, 모윤숙, 김동환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백낙준 전 연세대 총장,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지식인과 작곡가 현제명 등 예술인도 들어 있다.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은 일제 침략 정책 협력을 주장하고 군수업체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및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으로 활동한 게 친일 행위로 인정됐다. 김성수 전 <동아일보> 사주는 징병 찬양 및 선전, 선동, 학병 동원을 독려하고 역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과 이사로 활동한 것이 친일 행위로 인정됐다.

시인 서정주도 학병과 지원병 및 징병을 선전 선동하고 일제 침략전쟁과 전사자를 찬양한 행위가 친일 행위로 지적됐다. 모윤숙, 김동인도 같은 이유로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활란 전 이화여대 총장과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도 학병제 찬양 및 선전, 선동과 징병제 선전 행위를 한 것이 친일 행위로 인정됐다.

성대경 친일규명위 위원장은 "100년이 지난 일들을 다시 조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며 "당시 있었던 기록물을 1차 증거로 삼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대경 위원장은 "주관적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가령 어떤 인사가 연설을 했다면, 얼마나 자주 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했다"고 밝혔다.

'친일 좌파'가 빠졌다는 지적도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704명에는 그동안 친일행위 논란이 일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빠져있다. 박 전 대통령은 민간 연구소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사로 지목했다. 또 우파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과 달리 좌파 인사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대경 위원장은 "반민규명위는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에 의해 진행된다"며 "민간 연구소와는 달리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일본군 장교로 재직한 이후 친일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 혈서에 대해서도 그는 "<만주신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보고서가 발간되기 직전 밝혀졌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친일 활동을 한 좌파 인사가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성 위원장은 "철저히 사료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의거해 정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일각에서 '친일 좌파'로 꼽히는 몽양 여운형에 대해 그는 "과거 여운형의 글이 친일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1943년부터 해방까지 독립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며 "이 공적을 고려해 인명사전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여윤형이 친일 행위를 했다는 자료는 한 건 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성 위원장은 "특별법 취지에는 앞서 독립 운동을 했다고 해도 마지막에 민족을 배반했다면 다뤄야 한다고 돼 있다"며 "반면 반민족행위를 했다고 해도 마지막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걸 인정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필요한 건 지난 100년에 대한 반성"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총 4부로 돼 있다. 1부에는 반민규명위의 사업 및 일반 활동 및 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목록을, 2부에는 조사후보대상자 설정기준과 조사대상자 선정심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내용을 담았다. 3부에는 특별법에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 범주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4부에는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를 기록했다.

친일규명위는 정치 부문에서 472명, 통치기구 부문에서 406명, 경제·사회 부문에서 186명, 문화 부문에서 84명, 해외 부문에서 82명 등 21개 세부 분야에서 1052명을 선정했고 이후 심의를 거쳐 최종 1006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단 작곡가 홍난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해서 이번 보고서에서 빠졌다.

3기가 다른 시기에 비해 훨씬 많은 인사가 선정된 것을 두고 성대경 위원장은 "일제의 문화 정치 이후 소위 민족말살정책이 펼쳐진 시기가 3기였다"며 "당시 지식인과 문인들은 이러한 일제의 말살 정책에 못이겨 협력하는 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 100년 간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며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제국주의 침략의 전재를 청산하고 식민 지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번 보고서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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