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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희롱' 학생, '출석 정지' 1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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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희롱' 학생, '출석 정지' 10일 징계

교원 단체 "단순한 교권 침해 넘어선 인권 침해"

최근 인터넷에 유포되며 논란이 확산됐던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고등학교 측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9일 오전 이 학교는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A학생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띄운 B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에서 A학생은 수업 종료 후 여교사의 뒤에서 어깨에 두 차례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라고 말했다. 여교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뿌리쳤지만, 학생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B학생은 이를 촬영해 지난해 7월 자신의 미니홈피(개인 홈페이지)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학생들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이 올린 동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누리꾼들 가운데 일부는 학교명 및 학생들의 신상 정보와 함께 동영상을 다른 사이트로 옮겼다. 이 동영상은 포털사이트에서 화제가 되면서 급속히 유포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생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동영상이 주는 의미는 단순한 교권 침해를 넘어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그간 교단에서는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쟁과 성적만을 강요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학생의 인성 교육과 올바른 사제 관계의 정립은 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만능 교육정책이 가져올 교단의 황폐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터넷 예절 교육 강화, 인성 교육과 올바른 사제 관계의 정립 방안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 침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모두 해당 여교사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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