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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용퇴해야"…현직 판사도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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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용퇴해야"…현직 판사도 촉구 나서

"사법부 권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 불집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법조계 내부로도 번지고 있다.

김형연 서울남부지법 판사(사법시험 39회)는 지난 8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대법관님께서 심정적으로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외부로 드러난 언행은 사법부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재판침해 행위"라며 "대법관님이 그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우리 사법부는 계속해서 정치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한다"며 용퇴를 촉구했다. 현직 판사가 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섭행위, 당하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

김형연 판사는 "신영철 대법권은 판사들이 그 정도의 발언에 영햐을 받는다면 판사라고 할 수 없으며, 법원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판 간섭이 아니라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적용 법조의 합헌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도 이미 그 법조에 대해 다른 법원의 위헌제청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 중인 때에는 굳이 중복해 위헌제청을 하지 않고 당해 사건의 진행을 사실상 중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처리해 온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의 간섭행위였느냐는 것은 사법행정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를 당하는 통상의 판사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그것도 인사권자인 대법원장님을 거명하며 그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의 조직은 행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대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사법부 조직에 행정부의 문화가 서서히 자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 재판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비대하고 강력해진 사법행정 권력이 자제력을 잃은 채 판사를 순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부하 직원으로 여겨온 풍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영철 대법관님에 대하여는 용퇴의 결단을, 대법원장님에 대하여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또는 '재판독립위원회'의 구성을 건의한다"며 "이제는 법관의 독립 내지 재판의 독립이 단순한 이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판사 모임 소집해 '위헌제청' 기각 당부"

한편,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들어온 직후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기각을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9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증언을 인용해 "신 대법관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8월 형사단독부 판사들을 법원 인근 한 식당으로 불러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은 "미국 대법원은 위헌법률심사권을 갖고 있지만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며 "우리한테 주어진 사건을 다른 기관(헌법재판소)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법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제청신청은 지난해 '촛불 집회 중 여대생 강간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 신청은 결국 기각됐다.

또 신 대법관은 당시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자 다시 판사들을 소집해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또 들어올 수 있다"며 "판사들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들은 과감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일 경우 신 대법관은 '촛불 재판'을 비롯한 시국 재판에 이메일은 물론 모임 소집을 통해서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진상조사단을 꾸린 대법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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