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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감사원장, KTX 직접고용 입장 왜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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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감사원장, KTX 직접고용 입장 왜 바꿨나"

[국정감사] "감사원, KTX 승무원 외주 위탁 재감사해야"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4월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개인적으로는 KTX여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
  
  최근 2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KTX 여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KTX 여승무원의 불법 파견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2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법사위의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전 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철도공사의 불합리한 KTX승무원 외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가 선발 인원 통제해 생리휴가도 제비뽑기로 정해"
  
  노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재감사를 촉구하는 근거로 "KTX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7가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길이가 388m인 KTX 열차에서 안전업무를 열차팀장 1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KTX승무원들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10월 13일 KTX와 새마을열차 10여 대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고가 났을 때, 철도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지연 사유를 확인해 열차 지연 이유를 방송하고,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해주는 답변을 하고,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등의 실제 안전업무를 했던 이는 KTX여승무원이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또 철도공사의 인력편성 통제로 성차별 노동이 자행되고 있는 점도 불법파견의 한 증거라고 제시했다.
  
  그는 "KTX 여승무원을 운영하는 한국철도유통에서 인원을 유연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공사는 인원을 확정해 놨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 때문에 KTX 여승무원들은 생리휴가를 제비뽑기로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정한 '사용사업주와 하청근로자 간 노무관리상의 종속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승객안전 위해서라도 여승무원 직접고용 필요하다"
  
  노 의원은 또 "2004, 2005년에 만일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했을 경우 약 73억 원의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며 "직접고용을 통해 철도공사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지급한 인건비는 여승무원 한 명당 월 250만 원 선. 그러나 철도유통이 여승무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월 148만 원이었다. 현재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임금도 월 150만 원 수준이므로, 오히려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또 KTX 승객들의 안전과 응급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라도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형태 운영은 직접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로 오는 승객의 약 7%가 병의원 진찰을 목적으로 KTX를 이용한다"며 "승객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업무와 서비스업무를 통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전윤철 원장의 '직접 고용' 입장과 관련해 "전 원장은 추후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는 이 같은 '직접 고용'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국정감사에서 전 원장의 '말 바꾸기'와 관련된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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