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23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당정 합의안이 현 제도 내의 노령자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미흡하다"며 "노령자 빈곤층을 위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위원장 정영순)는 지난 18일 공익위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연금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지난 6월 7일 제51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해 총 8차례의 전체회의와 해외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권고문이 나온 것이다. 이런 지적이 향후 정부의 국민연금 법안 손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용돈 수준만 지원하는 정부안, 적절성에 문제 있다"
노사정위는 정부안의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적절하고, 한나라당의 개혁안은 실현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특히 지난달 20일 발표된 당정의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60%에게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는 애초부터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제도 밖의 노인계층에게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제도 안의 노인계층의 빈곤문제 해소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노사정위는 용돈 수준에 불과한 월 7만~1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약 2조5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이 재원을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 투자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다양한 기여기간 인정제도 마련 필요"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고령빈곤 문제를 해소하자'는 한나라당안에 대해서도 노사정위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이 안을 시행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과다해진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세입구조 하에서는 기초연급제 도입 시 신규로 발생하는 9조5000억 원의 소요재원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이 재정지출을 소득세로 조달할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29.1%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며, 이를 부가세로 조달하는 것은 물가상승과 소비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사정위는 권고문을 통해 국민연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기여기간 인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여기간 인정제도'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육아나 군복무 혹은 실업 등으로 인해 연금 납부가 중단된 사람들에게 그 기간의 일부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구체적으로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등 공적급여 수급기간 중의 보험료 지원 △육아·군복무 기간 등에 대한 기여인정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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