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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시각장애인은 꿈도 꾸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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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시각장애인은 꿈도 꾸지 말라?"

시각장애인들, 서울시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 진정

장애인인권활동가 30여 명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공무원 시험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차별한 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는 "정부는 장애인들의 취업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일 시행된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이런 차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도 얼마든지 업무 수행 가능한 것 모르나?"
▲ ⓒ프레시안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의 100분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서울시 또한 이번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행정직, 기술직 등에서 47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대한민국은 스스로 복지선진국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의무고용제는 도움이 없어도 모든 생활이 가능한 5, 6급의 경증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은 복지제도 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중증 장애인들도 아주 간단한 보조도구의 도움만 있으면 얼마든지 비장애인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의 수많은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 응시했던 시각장애인 강윤택 씨는 "원서를 접수할 때 점자나 컴퓨터로 변형된 글자는 얼마든지 읽고 쓸 수 있으며 현재 근무처에서도 문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시력이 없어 문자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 능력이 없다'며 거부해 항의 끝에 겨우 접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역시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 대한 원서 접수조차 거부당했다고 밝힌 안승준 씨는 "시험에 대해 문의하자 서울시 공무원은 응시자격을 설명해줬는데 거기에는 '시각, 청각, 필기능력이 없는 자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그 공무원은 '당신이 원서를 낸 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항의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접수를 거부할 타당한 권리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애 심한 분이 시험 보러 왔다갔다 해봤자…"
▲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차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강윤택 씨 ⓒ프레시안

강윤택 씨는 "시험을 치기 전 서울시에 점자나 다른 변형된 문서 형태로 문제지를 제공해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오히려 서울시는 '점자 문제지 신청하려면 해라, 그런데 아마 안 나올 테니 몸도 불편한데 시험 보러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4년제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내 전문 지식과 능력을 시각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받은데 대해 심한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같은 날 시험을 치른 약시장애인 최 모(25) 씨는 "답안지는 확대 답안지를 받았지만 확대 문제지는 제공되지 않았고 줄 간격도 너무 작아 글씨를 보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시험이나 국가자격증 시험의 경우 확대·점자 문제지는 물론 추가시간도 주어지고 있지만 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어떤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선 기관에서 필요한 업무 능력이라는 것에는 정해진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서류업무 외에 몸으로 때워야 하는 일도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서울시가 장애인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하는 기관도 아니고, 업무 능력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오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험을 보지 말 것을 권고한 전화에 대해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이 시험 보러 왔다갔다 해봤자 실익도 없고, 어차피 봐서 설사 합격한다 해도 업무환경이 준비가 안 돼 일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장애인을 두 번 죽이는 공무원 의무고용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것 △서울시는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점자시험지 배부를 받지 못한 장애인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마련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를 본 장애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효성 있는독립적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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