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채용 과정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았고,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합격시켰다는 점에서 '특혜' '편법' 의혹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전문 계약직 공무원 특채시험 최종 합격자 1명을 발표했는데, 유일한 합격자가 유 장관의 딸 유모 씨(35)였다. 이번 특채는 3개월 전 사직한 계약직 직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됐다.
7월 1일 1차 모집 때는 유 씨를 포함해 응시자 8명 전원이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 당시 응시자 중 7명은 '박사학위자' 또는 '석사학위자+유관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유 씨는 그 조건은 갖췄지만 영어 시험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탈락됐다.
이에 외교부는 7월 16일 2차 모집 공고를 낸 후 응시한 6명 중 자격을 갖춘 유 장관의 딸을 포함한 3명을 대상으로 8월 26일 심층면접을 거쳐 8월 31일 유 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 관계자는 "특채 절차는 공고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에 공정을 기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 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외교부 일반 계약직 5호(5급 상당)로 FTA 정책기획과, FTA 무역규범과, 인도지원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며 "작년 9월 경 당시 결혼을 앞두고 휴직하려 했으나 계약직 공무원 규정상 불가능해 의원면직했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밤 유 장관 딸의 특혜 채용 여부를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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