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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재홍 다쳤다고 보도한 MBC, 정정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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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재홍 다쳤다고 보도한 MBC, 정정보도하라"

MBC 기자회 "자명한 사실 놓고 소송까지 해야…일그러진 MBC"

지난해 5월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이 퇴근하는 도중 노조의 저지로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던 MBC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지난해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주일 내 <8시 뉴스데스크> 첫머리에서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16일 '시용기자' 채용 등의 문제로 시위를 벌이던 MBC 노조는 권 본부장이 퇴근하는 길을 가로막았다. 권 본부장은 청원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MBC는 다음날 <뉴스데스크>에서 "권재홍 앵커가 퇴근길에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뉴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박성호 당시 MBC 기자회장은 보름 뒤 해고당했다.

노조는 권 본부장에게 물리적 충격을 가한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반발했다. 그러자 권 본부장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말을 바꿨다. 노조는 이후 해당 보도가 "사실 관계 확인이라는 취재의 기존 절차를 생략해 반론권 기회마저 박탈한 심각한 불공정 보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당시 권재홍 보도본부장(왼쪽)과 배현진 아나운서(오른쪽). ⓒMBC

재판부 역시 권 본부장이 신체적 충돌을 겪지 않았고, 권 본부장의 당시 진단서 역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본부장과 황헌 전 보도본부장이 해당 보도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해당 보도가 노조원 139명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진 후 MBC 기자회는 성명에서 "재판부의 판결 취지는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이처럼 자명한 사실을 놓고도 기자들이 자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와야 하는 것이 지난 1년 일그러진 MBC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기자들의 충정에 귀를 닫은 채 전파를 사유화해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MBC 뉴스의 신뢰에 먹칠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자명하다"며 "이야말로 하루가 급한 MBC 재건과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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