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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아르바이트생 '등골 빼네'"

알바연대, 실태 조사 결과 발표…카페베네 측 "파악 결과 문제없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임인 알바연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4대 보험 적용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연대 활동가들은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 카페베네 본사 앞에서 전국의 카페베네 지점 7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활동가들은 SNS와 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만을 바탕으로 해당 점포의 점주 혹은 아르바이트생과 접촉해 현황을 수집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2개 지점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둔 매장은 60곳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60개 지점 중 주휴수당을 지급한 점포는 7곳, 4대 보험에 가입한 점포는 3곳에 불과했다고 알바연대는 주장했다.

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없는 점포 12곳 중 6곳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노동 시간을 조정한 정황이 있다고 알바연대는 덧붙였다. 권유리 알바연대 활동가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12개 점포 중 6곳이 14시간 이하의 근무 일정표를 만들어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며 "평일에는 주 3일을 하루에 3.5시간 또는 4.5시간씩 일했고, 주말에는 하루 7시간씩 주 1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많았다"고 말했다.

권 활동가는 "실태 조사를 하면서 만난 점주, 점장, 매니저 등은 주휴수당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한 점주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니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15시간 넘게 일 안 시킨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알바연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없는 12개 업체 중 7개 지점에서는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알바연대는 "(파견 계약을 통해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본인을 고용한 사업장과 근무하는 사업장이 다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다른 동료와 비교했을 때 근로기준법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사 대상 점포 중 야근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이 19곳이었지만, 제대로 지급하는 점포는 7곳에 그쳤다.

"그거 내 돈도 나가는 거잖아, 그럼 너 시급 깎이는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카페베네 가맹 점포에서 일했다는 윤 모 씨가 쓴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알바연대 활동가가 대독한 편지에 따르면 윤 씨는 식대와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 우유를 데워 먹거나 서서 김밥을 먹다가 다시 일하는 때가 많았다. 또 일하다 다쳐도 병원에 갈 생각보다는 병원비 생각이 앞서 4대 보험에 들고 싶었지만, 점주는 "그거 내 돈도 나가는 거잖아. 그럼 너 시급 깎이는데"라고 말했다고 윤 씨는 밝혔다.

윤 씨는 또 주휴수당 역시 매니저에게 요청한 이후에나 받을 수 있었다며 "(카페베네는) 커피 한 잔에 3800원도 싸다며 '커피 값 올릴까요, 말까요?' 하는 설문 조사를 돌릴 시간에 그 커피를 만들고 판매하는 '알바'들에게 '지금 임금 괜찮은가요?' 또는 '얼마 받아요?'라고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혜정 알바연대 활동가는 "카페베네 본사는 점주들에게 '등골 뻬네'로 불린다"라며 "본사가 무리한 확장 시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통해 점주의 등골을 빼먹으니 그 밑에서 일하는 알바의 처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난했다.

▲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임 '알바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 카페베네 본사 앞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카페베네 측 "정기적인 교육 실시, 문제 없어"

카페베네 홍보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카페베네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 환경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감독관이 있고, 매장을 열기 전에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하는 등 정기적인 교육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알바연대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가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맹점 각각의 환경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사 측의) 파악 결과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 측은 또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모집한 적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알바연대는 '스OO', '위드OO'와 같은 아웃소싱 전문업체가 온라인에서 점장, 바리스타,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구인 광고를 자사 명의로 내고 있고, 이들을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쓰고 있는 지점이 서울 명동, 강동, 신촌 등에 있다고 반박했다.

카페베네는 전국에 직영점 34개, 가맹점 844개를 열고 있는 국내 굴지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9월 세대별 노조 '청년유니온'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를 고발하자, 카페베네 측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고 가맹점에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청년유니온이 고소를 취하한 일도 있었다.

한편, 카페베네와 더불어 GS25 편의점,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고용노동부를 '알바 5적'으로 지목하고 각 업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온 알바연대는 다음 달 4일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에 소극적이라며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관련 기사 : <파리바게뜨 '알바' 37명 중 36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롯데리아는 '농노리아'…노동 강도 극심, '알바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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