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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동생 박근령 운영 음원 사이트, 저작권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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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동생 박근령 운영 음원 사이트, 저작권 위반 논란

국제음반산업협회, 뮤즈뱅크에 경고장 보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 박근령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음원 사이트가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8일 문화전문 인터넷매체 <유니온프레스>에 따르면 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 등이 가입한 음원저작권보호단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이날 음원사이트 '뮤즈뱅크'(muzbank.co.kr, 대표이사 정성보)에 경고장을 보내 협회에 소속된 유통사 및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비스 중인 음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 저작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음원사이트 뮤즈뱅크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근령 씨. ⓒ연합뉴스
2월 1일 공식 서비스가 시작되는 뮤즈뱅크는 현재 이용권을 구입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뮤즈뱅크는 IFPI 소속 음반사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아 시범 서비스 여부와 관련 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음원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업체는 유통사나 권리자와 직접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기존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사용을 승인 받는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뮤즈뱅크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뮤즈뱅크의 회장이 박근령 씨라는 점에서 정치권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 씨는 지난달 20일 온라인전문 웹진 <MUD4U>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뮤즈뱅크가 국내 최대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향후 "한류 음악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 교류의 통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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