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참여연대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 원가 근거 공개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참여연대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 원가 근거 공개하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비공개 시 공익소송"

이동통신 요금 과다 논란이 스마트폰 열풍을 계기로 또 한 번 불붙을 조짐이다.

참여연대는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달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 지출이 14만1388원으로 5.8% 급증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국민들은 교육비·주거비 등 가계부담이 살인적인 수준이라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신비 부담의 폭증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면 지난해 KT의 영업이익이 2조5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급증하는 등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 원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는 요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공개 항목은 이통3사의 2005~2010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원가 산정근거, 스마트폰 출시 후 관련 민원발생현황과 대책 등 7가지다. 이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며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 이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할 경우 비공개결정취소청구 공익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동통신 요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