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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432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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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4320원으로 결정

올해보다 210원 올라…경영계 표결 직전 전원 퇴장

201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퍼센트 오른 4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10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결과 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가결했다.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요구안에서 약간 후퇴해 16.8퍼센트 오른 48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이전 전원회의에서 제시했던 4150원을 고수해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3일 오전 2시경 경영계 2.75퍼센트(4223원), 노동계 8.8퍼센트(4471원)의 수정안을 놓고 회의를 재개했다. 이후 4.0퍼센트(4274원) 대 6.1퍼센트(4361)까지 입장차가 좁혀졌고 6시경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1퍼센트 인상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하지만 경영계측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결국 표결은 공익위원 9명과 노동계 위원 9명만으로 이뤄졌고 찬성 16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은 처음으로 90만 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기준을 월 단위로 환상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노동부는 다음 주중 결정된 안을 고시하고 이의 신청 거친 후 8월 5일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영계 측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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