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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코로나19'에 의경 '휴가·면회·외박'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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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코로나19'에 의경 '휴가·면회·외박' 전면금지

ⓒ군산해경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해경 의무경찰의 휴가와 면회가 전면 금지됐다.

24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위기경보 격상 후속 상향 조치로 의무경찰 휴가와 면회를 전면금지하고, 경비함정의 대외 협력 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군산해경은 의무경찰의 면회와 휴가, 외박을 전면 금지하고 휴가자는 조기 복귀토록 지시한데 이어 예정된 경비함정 공개행사와 시민이 참석하는 간담회 및 관계기관 회의 등도 취소했다.

또 내·외국적 선박을 막론하고 대면(對面) 검문을 지양하는 동시에 혐의가 무거워 불가피하게 나포되는 중국어선의 경우 선원의 상륙을 금지하고, 특별 방역작업과 출입통제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대면조사가 필요한 수사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실에서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많은 경찰관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비함정은 상시 방역환경을 마련하고, 기침과 발열 증상을 점검한 뒤 함정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출동 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조치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의료진을 함정으로 파견에 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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