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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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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가구

충북 청주시가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로 돼 있는 기저귀 지원대상을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에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 따라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노브랜드, PK마켓, 롯데마트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 쇼핑몰, 삼성카드 쇼핑몰, 롯데 올마이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청주시 각 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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