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시민사회단체와 프레시안,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10개 인터넷 신문들이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의사를 밝혔다. 20일에는 1차 선언에 동참하지 못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불복종 운동' 동참을 선언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신문, 인터넷 실명제 거부할 것"**
20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등 10개 인터넷 신문이 회원사로 참여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그간 인터넷 신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그 철회를 촉구했다"면서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졸속 입법하려 하고 있다"고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국회가 정치권의 작은 이해에 사로잡혀 편의적인 졸속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화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협회 회원사들은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입법화할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인터넷 실명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63개 시민사회단체도 불복종 선언**
앞서 19일에는 63개 시민사회단체도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에 동참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3개 정당ㆍ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만약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불복종과 동시에 즉각적인 위헌 소송과 폐지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항의 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학술, 환경,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2차 불복종 선언도 예정돼 있다.
현재 마련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인터넷 언론의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이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존 인터넷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와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도 규제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게 규정돼 있다.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언론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1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20일 오전 11시 현재 인터넷 실명제 거부 의사를 밝힌 인터넷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명단.
<인권> 광주 NCC 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 반대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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