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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文대통령, 특고노동자 기본권 공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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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文대통령, 특고노동자 기본권 공약 이행하라"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 등 촉구...13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예정

지난 2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화물트럭 기사, 택배 기사 간병인,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 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프레시안

이들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떼이고 노조를 만들면 해고되고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국민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다"며 "법원 노동조합임을 판결해도 노조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노동자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가는 현실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ILO는 지난 23년동안 한국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나 말로만 약속할 뿐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한국은 아직도 이를 비준하지 못한 노동후진국에 머물러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특수고용 문제는 20년이나 묵은 과제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고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지만 그 약속이 이행된 적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으나 경사노위라는 기구로 전권을 위임하면서 사실상 공약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특고노동자대책회의는 "각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들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다시 재벌 눈치 보기와 당리당략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정당은 적폐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리는 없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마지막 희망이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더이상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다. 촛불항재응로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 청산을 외쳤던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3일 화물트럭·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 기사, 간병인,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방과 후 교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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