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공소청장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거악 척결' 기능의 상실을 뜻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박철우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검찰에 25년 이상 재직한 박 청장을 향해 "검찰은 거악을 척결하는 국가 최고기관이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빼앗겼지 않느냐"며 심경을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진 것은 물론, 1차 수사기관에 대해 국민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명칭마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청장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만큼,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박 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 여전히 검찰"이라며 "공소청으로, 검찰은 없어지고 공소청이 새로 생겼다, 새로 출발한다라는 인식이 부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박철우 청장을 향해 "검찰이 과거 수행한 수사 성과를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할 것이 아니라, 공소청 출범 이후 새롭게 맡은 역할과 기존 검찰 업무 중 공소청이 이어받은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박 청장의 '거악 척결 기능 상실' 발언을 겨냥해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중수청에서는 거악 척결 못 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검찰청, 또 검찰청을 이어받는 공소청에서 못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앞선 발언의 취지를 한정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건의 재기소 여부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곽 의원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6억 원의 청탁 대가성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린 강세찬 제넨셀 창업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점을 거론하며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재기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박 청장은 "기소유예 처분 당시에도 이번 항소심 유죄 선고 결과와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했던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 등 사정 변경이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청장은 "일부 기록 반환 건과 남아 있는 사건을 확인한 뒤 지적하신 점을 참작하여 사건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