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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에 날개 달아주려면?

특례시 지정,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도입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도시를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인한 지역별 '부익빈 빈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특례시'와 관련해 선정 기준을 다양화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상 광역자치단체를 끼지 않은 광역자치도는 세 곳이다.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다. 산업보다는 관광 등이 재정을 조달하는 주 수입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다. 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지방자치법 기준으로 보면 특례시 네 곳은 각각 수도권(고양, 수원, 용인)과 경남(창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주시 등은 "획일적인 균형발전정책보다는 전주 문화특례시와 같이 도시별 강점을 살려 다양한 도시유형에 맞는 권한의 배분방식을 채택, 지역주도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있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시가 있는 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시 두 개 이상의 몫을 챙길 때 한 개 몫만 받아 왔다"며 "'인구 100만 도시'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만 특례시가 생기면 도 인구가 200만도 되지 않는 지자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189개의 사무권한이 이양되는 등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등 도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추가 징수 부담 없이 재원이 증가, 도시인프라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개선할 여지도 생길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밖에 타 지역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의 도청소재기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해당 도와 특례시가 특례시를 거점으로 동반성장이 예상된다. 그와 함께 지역 불균형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도시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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