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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39대 영치…체납액 9900만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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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39대 영치…체납액 9900만원 규모

행안부·경찰청·도로공사 등 합동 단속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6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합동 단속은 시와 27개 시·구·군,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반은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99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15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단속에서 광주 지역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2026.10.1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번호판 영치 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납부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화물·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월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는 한편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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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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