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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관리 ‘구멍’…부처별 통계 제각각·재범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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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관리 ‘구멍’…부처별 통계 제각각·재범도 발생

법무부 419명·복지부 98명 집계…치료기관 32곳 중 14곳 실적 없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프레시안DB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처 간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부처마다 대상자 집계가 달랐으며 중도 포기자와 재범자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투약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대신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보호관찰, 복지부가 치료보호, 식약처가 사회재활을 담당한다.

법무부가 집계한 2022~2025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자는 419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복지부가 집계한 치료보호 기소유예자는 98명으로 321명 차이가 났다.

식약처의 사법·치료·재활 연계 대상자 집계도 법무부와 달랐다. 2024년 식약처는 160명, 법무부는 143명으로 집계했고 지난해에는 각각 192명과 195명이었다.

부처별 담당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대상자 현황을 일관되게 관리할 통합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도 탈락과 재범 관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법무부는 기소유예 처분 인원만 관리하고 중도 포기자와 재범자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중도 탈락자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치료 도중 연락이 끊긴 뒤 다시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2023년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 국적 A씨는 치료 중 연락이 두절됐고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국내에 머물다 지난해 필로폰 투약으로 체포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인천과 부산에서도 치료·재활 연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다시 투약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치료기관 운영 실적도 편중됐다.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32곳 가운데 14곳은 지난해 치료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전체 치료보호 실적 1649명 중 인천참사랑병원이 758명(46.0%)을 담당했다. 상위 5개 기관이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대전에서는 참다남병원이 지난해 23명을 치료했으며 2024년 지정된 마인드병원은 지정 이후 실적이 없었다.

박 의원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법무부 보호관찰, 복지부 치료보호, 식약처 사회재활로 나뉘면서 오히려 중독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마약 사범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내국인은 보호관찰관과 치료보호기관이 치료 여부를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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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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