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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엄습 5년 지났는데"…백신 피해보상 심의완료는 1.9%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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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엄습 5년 지났는데"…백신 피해보상 심의완료는 1.9% '쥐꼬리'

박지원 전북 의원 "심의방식 보완·추가 재심신청도 대응 가능한 체계 마련해야"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도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한 심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8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신청한 4618건 중에서 심의가 완료가 사례는 고작 87건, 1.9%에 그쳤다.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일 기준 신규 신청 2643건 중 26건, 재심 신청 1975건 중 61건만 심의가 완료됐다.

▲8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군산김제부안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신청한 4618건 중에서 심의가 완료가 사례는 고작 87건, 1.9%에 그쳤다. ⓒ박지원 의원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엄습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체 4531건이 미심의 상태로 남아 있다.

지난해 10월23일 시행된 특별법은 인과성 인정 목록에 없는 이상 사례도 개별 검토하는 등 보상 범위와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 기회를 넓혔다.

하지만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평균 188일이 소요됐으며 질병청은 개별 사례 심층검토에 따른 회의당 처리건수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특별법으로 보상 범위와 재심 기회를 넓힌 만큼 심의 적체로 피해구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충분한 의학적 검토는 보장하면서 위원 확대와 전문분과 운영, 신속심의 도입을 통해 처리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 심의자료 연계와 사전 검토를 강화해 위원회가 핵심 인과관계 판단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건별 특성에 맞게 심의방식을 보완하고 추가 재심 신청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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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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