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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이주아동 17명, 여전히 외국인보호소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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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이주아동 17명, 여전히 외국인보호소 갇혀 있다

올해도 이주아동 17명 보호소 구금 확인… "유엔협약 위반, 법무부 지침 고쳐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 15년간 한국 정부에 이주 아동 구금 금지를 여러 번 권고해 왔으나, 최근까지 미성년자 이주 아동이 법무부 보호(구금) 명령으로 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관련 심사 지침을 개선하고,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만 18세 미만의 이주 아동·청소년 17명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8명, 청주외국인보호소에 9명이다.

미등록 체류 등을 이유로 한 미성년자 구금 조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써, 최단 시간 동안만 아동 구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출입국 관리라는 행정적 목적이 아동의 복지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구금이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크게 저해하는 등 아동 학대와 직결되며, 형법을 어기지 않았음에도 신체 자유를 박탈해 필요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힌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이주 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비구금형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미성년자에 대한 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2025년 5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이주 아동 구금을 중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처럼 대내외적 개선 권고가 잇달았음에도, 법무부는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여전히 미성년자 구금(보호)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보호)된 미성년자 현황. ⓒ박은정 의원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4명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실태도 보고됐다. 이중 보호자 없이 구금된 아동은 79명(약 94.0%)으로, 최장 구금 기간은 197일이었다.

다만, 구금된 미성년자의 수는 2025년 58명에서 현재 17명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2년 9명에서 2023년 56명, 2024년 75명까지 크게 증가했고, 2025년에 58명으로 처음 감소했다.

이상현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2일 통화에서 "전체 규모는 감소했으나, 같은 시기 미등록 체류로 단속되는 인원 자체가 줄어든 맥락도 있다"며 "중요한 건 여전히 이주 아동 구금이 계속되는 사실이며, 법무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보면, 이주 아동 구금을 법적으로 금지한 국가도 많고, 보호(구금) 명령 여부를 심사할 때 아동의 취약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침으로 두고 실제로 아동 구금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외국인보호위원회(법무부 산하 보호명령 심사 기구)는 정확한 심사 기준도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유일하게 공개된 사무처리규정을 봐도 아동의 취약성을 식별하고 보호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에 "보호위 지침에 아동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소화하는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주 아동 구금 원칙을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보호소 내부 자료사진. ⓒ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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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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