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유세차 아래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A씨는 김관영 후보의 유세차 밑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양측은 선거운동 장소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행위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 뒤이어 유세를 해야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이원택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발생해선 안 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A씨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점 등을 토대로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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