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여성 복장을 한 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21일) 오후 8시 1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여성 복장을 한 상태로 들어가 5분여 간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여자화장실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에게서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용변을 본 뒤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어떤 경위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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