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곧바로 냈다.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는 제재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만났던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놓고 하루만에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재제청해달라는 게 청와대의 요청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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