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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임대농지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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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임대농지 관리 '허점'

"일반 농지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농지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용된 것 같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 목적으로 매입해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지가 당초 임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

경남 밀양시 무안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가 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임대한 농지 가운데 상당수에서 사료작물이 아닌 벼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은퇴농이나 상속인 등이 내놓은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영농을 중단하려는 농업인의 농지 처분을 지원하는 동시에 농지가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제공해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밀양시 무안면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공공임대 농지에 벼가 재배되고 있다. ⓒ프레시안(임성현)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따르면 관내 임대농지는 316명이 1083필지·297만1000㎡ 규모를 임대해 경작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는 일반적인 농지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되고 있어 계약 당시 정해진 목적에 맞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밀양시 무안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A씨가 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임대한 농지 일부에서 당초 목적과 다른 벼농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필지·1만9969㎡의 농지를 사료작물 생산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로부터 임대했다. 이 가운데 2필지 5542㎡에서는 실제 사료작물을 재배했지만, 나머지 5필지 1만4427㎡에서는 사료작물이 아닌 벼를 재배해 수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한 전체 면적 가운데 약 72%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당초 계약 목적과 다른 작물이 재배된 셈이다. 이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대한 농지를 실제로는 일반 농지처럼 벼를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데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은 "공공 목적을 위해 일반 농지보다 저렴하게 임대한 농지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면 임대 이후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재배하는 벼 면적도 지역의 일반 농업인과 비교해 적지 않은 규모다"고 말했다.

밀양지사 관계자는 "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한 뒤 벼를 재배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현장을 확인해 당초 목적인 사료작물 대신 벼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가 사업 취지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임대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임대 이후 실제 경작 작물과 영농 현황을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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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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