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10원보다 620원(5.1%) 인상한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18%)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사무위탁 기관에서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시는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왔다. 이후 2019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시 재정 여건과 최저임금 수준, 유사 노동자 임금,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액을 결정했다.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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