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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대표’ 사칭…경찰, 공인중개사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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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대표’ 사칭…경찰, 공인중개사법 위반 송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자신을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로 소개하며 영업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송치됐다.

시흥경찰서는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흥경찰서 전경. ⓒ시흥경찰서

A씨는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한 컨설팅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로 표시한 명함을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A씨와 해당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대표인 B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 대표를 뜻하는 명칭이 적힌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며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자격 여부를 알기 어려운 계약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역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와 자격 여부를 계약자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자격이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계약자가 법적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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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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