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하청 노동자 고(故) 김승모 씨 유족이 고용노동부에 현재까지 진행된 사고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난지 50여 일이 돼가지만, 유가족은 노동부가 파악한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해 어떤 내용도 들을 수 없었다"며 "이에 유가족이 직접 원인규명에 나서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 6월 유족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 유족과 적극 소통하고,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 사고경위,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유족에게 현재까지 노동부가 파악한 사고 경위 및 원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지 "오늘로 48일째다. 아직도 답답하다.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다"며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지금까지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고 그저 조사 중이라고만 한다. 저와 제 가족은 뉴스나 전해 듣는 말로만 이 사태에 대해 듣고 있다"며 노동부가 "중간중간이라도 공식적으로 (조사 상황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대책위 법률팀의 박다혜 변호사는 노동부가 지난달 28일 만도 평택공장의 재가동을 승인한 데 대해 "작업중지 해제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충분히 개선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유족에게는 조사 중이거나, 기소 전이어서 말할 수 없다는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 신청 앞에서는 이미 파악돼 쉽게 해결된 문제로 여겨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일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 죽음의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장례를 미루고 거리로 나서고 애도조차 하지 못하는 비참을 겪게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회견 뒤 대책위는 노동부가 김 씨 산재사고와 관련해 파악한 사고 경위 및 원인, 작업중지 해제 근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낮 12시 48분경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MCT) 12호기 내부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사고 직전 원청 관리자는 김 씨가 정비작업 중이라는 점을 모른 채 기계의 시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계에는 정비 작업 등을 위해 기계 문을 열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안전장치인 인터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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