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현직 중등교사가 연루된 2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 30여 명은 대부분 해당 교사의 동료 교직원과 그 가족들인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지구 한 중학교 교사 B씨(40대·여)와 공모해 "해외 사업과 펀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6명으로부터 총 2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교사 B씨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B씨는 자신도 A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A씨를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자신을 세무사라고 소개했던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선물지수 투자 실패로 전액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주 피해자인 동료 교사와 그 가족 등 가까운 지인들을 투자에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의 정확한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 소속 교원이 거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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