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하청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HL만도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지난달 22일 HL만도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과 근로감독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HL만도 평택 공장과 김 씨가 일했던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재해 발생 16일만인 지난 8일에야 이뤄졌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에 대해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고,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낮 12시 48분경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MCT) 12호기 내부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김승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사고 직전 원청 관리자는 김 씨가 정비작업 중이라는 점을 모른 채 기계의 시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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